건강기능식품에 무엇을 쓸 수 있고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전부 법과 고시가 정합니다. 이 갈래는 고시와 법 조문 원문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갈리는 자리
고시에 실린 원료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영업자만 씁니다. 둘이 법의 어느 조문에서 갈리는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에 실린 원료가 모두 몇 가지인지, 46번의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셉니다.
고시는 함량 말고도 여러 가지를 정한다
일일섭취량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이고, 그 밖에 지표성분 농도, 중금속·미생물 한도, 제형 정의, 함량 허용범위까지 고시가 정합니다. 라벨에 적힌 함량이 정확한 값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그렇게 끝나나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어미, “~에 필요”로 끝나는 영양소 문구,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이 확보한 고시 원료 36건 중 둘뿐인 까닭을 법이 정한 표현 체계 안에서 봅니다.
표시·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대상이고, 금지된 표현은 법이 열 가지로 나열합니다. “거짓·과장”과 “기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고, 위반 시 벌칙은 두 층으로 갈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가 정한 경로
이상사례 보고, 회수 절차, 자가품질검사 주기, 소비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구 제품이 그 경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GUIDE INDEX
이 갈래의 글 3편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무엇을 보증하나
해외직구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습니다. 그 마크가 무엇을 근거로 붙는 표시인지, 그리고 무엇까지는 보증하지 않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이럴 때 찾게 됩니다국내 제품에는 있는 표시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겹쳐 먹는 문제를 제도가 다루는 방식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을 때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라벨이 답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기준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이럴 때 찾게 됩니다여러 영양제를 같이 먹는데…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의 차이
영양소 기준에는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 네 가지가 있고,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는 값입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의 정의를 그대로 옮깁니다.이럴 때 찾게 됩니다제품 라벨과 기사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