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법과 고시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9-05

건강기능식품에 무엇을 쓸 수 있고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전부 법과 고시가 정합니다. 이 갈래는 고시와 법 조문 원문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갈리는 자리

고시에 실린 원료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영업자만 씁니다. 둘이 법의 어느 조문에서 갈리는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에 실린 원료가 모두 몇 가지인지, 46번의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셉니다.

고시는 함량 말고도 여러 가지를 정한다

일일섭취량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이고, 그 밖에 지표성분 농도, 중금속·미생물 한도, 제형 정의, 함량 허용범위까지 고시가 정합니다. 라벨에 적힌 함량이 정확한 값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그렇게 끝나나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어미, “~에 필요”로 끝나는 영양소 문구,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이 확보한 고시 원료 36건 중 둘뿐인 까닭을 법이 정한 표현 체계 안에서 봅니다.

표시·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대상이고, 금지된 표현은 법이 열 가지로 나열합니다. “거짓·과장”과 “기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고, 위반 시 벌칙은 두 층으로 갈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가 정한 경로

이상사례 보고, 회수 절차, 자가품질검사 주기, 소비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구 제품이 그 경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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