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시에 실린 값과 2027년부터 적용될 값이 함께 적힌 원료가 있습니다.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시행일이 따로 붙은 대목을 세어 보니 원료 9건, 시험법 7건이었고, 원료 9건 가운데 5건은 일일섭취량 숫자 자체가 바뀝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 라벨이나 다른 곳에서 본 일일섭취량이 지금 기준인지 아니면 앞으로 바뀔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고시 문서 안에 두 값이 나란히 적혀 있어 생기는 혼동입니다.
고시 한 문서에 값이 두 번 적히는 이유
고시는 개정 내용을 공포하면서 시행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된 문서 안에 지금 적용되는 값과 나중에 적용될 값이 함께 남습니다. 확보한 원문에서 그 표시는 이렇게 붙습니다.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이 줄 앞이 현행이고 뒤가 개정입니다. 줄이 없는 원료는 지금 값 하나만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고시 제2026-32호가 붙은 대목도 있어, 서로 다른 두 고시의 개정분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일일섭취량이 바뀌는 원료는 넷이다
확보한 원문에서 시행일 표시 앞뒤의 일일섭취량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 원료 | 현행 | 2027-01-01부터 |
|---|---|---|
| 대두이소플라본 | 비배당체로서 24~27 mg | 비배당체로서 37~45 mg |
| 레시틴 | 레시틴으로서 1.2~18 g | 레시틴으로서 18 g |
|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 아스타잔틴으로서 4~12 mg | 아스타잔틴으로서 6~12 mg |
| 뮤코다당·단백 | 1.2~1.5 g | 2 g |
| 키토올리고당(식후 혈당) | 해당 기능성 없음 | 키토올리고당으로서 750 mg |
레시틴과 뮤코다당·단백은 범위가 하나의 값으로 바뀝니다. 범위의 아래쪽이 사라지는 형태라, 지금 하한 근처로 만들어진 제품은 개정 뒤 기준을 그대로 못 씁니다.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주의사항 문구도 함께 손질됩니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은 현행에 두 줄만 있던 주의사항에 어린이·임산부·수유부 관련 문구와 이상사례 문구가 더해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다) β-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두이소플라본에는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이 새로 붙고, 기존의 “섭취에 주의”가 “섭취를 피할 것”으로 강도가 올라갑니다.
기능성이 하나 늘어나는 원료도 있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개정본에서 인정 기능성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현행에 없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키토올리고당에 붙고, 그 기능성의 일일섭취량이 따로 정해집니다.
(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키토올리고당으로서 750 mg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은 개정 뒤 “키토산에 한함”으로 대상이 좁아집니다.
원재료 범위가 좁아지는 원료도 있다
뮤코다당·단백은 쓸 수 있는 원재료가 줄어듭니다. 현행은 열두 가지 동물의 연골조직을 열거하지만, 개정본은 셋으로 줄입니다.
(1) 원재료 : 돼지, 닭, 상어의 연골조직
소·양·사슴·말·토끼·당나귀·오징어·게·어패류·가금류 표기가 빠집니다. 같은 이름의 원료라도 개정 뒤에는 만드는 재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예 삭제되는 원료도 하나 있다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개정본에서 항목 자체가 삭제 표시로 바뀝니다. 시험법에서도 해당 베타글루칸 제1법이 삭제로 표시됩니다.
지금 사는 제품은 어느 기준을 따르나
2026년 9월 시점에 유통되는 제품은 현행 값이 기준입니다. 개정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라벨에 적힌 숫자가 표에서 왼쪽 칸과 다르면 그것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확인 범위는 확보한 고시 제2026-43호 원문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표시된 대목 전수입니다. 개정 이후의 경과 규정이나 재고 제품 처리 방식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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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제품이 개정 기준을 언제부터 반영하는지는 제조사와 수입사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에 적힌 것만 옮긴 것이고, 특정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