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은 법의 어느 조문에서 갈리나

최종 확인일 2026-08-22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두 항으로 나눠 정한 내용을 원문으로 봅니다.

원료 인정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어떤 원료는 “고시형”, 어떤 것은 “개별인정형”이라고 불리는데 그 구분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제15조가 두 항으로 갈라 놓았다

제1항은 고시하는 길입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항은 고시되지 않은 것을 개별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조문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으로 시작합니다 — 즉 제2항은 제1항의 나머지를 다룹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습니다. 고시에 실려 있으면 고시형, 고시에 없어서 개별로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내고 인정받으면 개별인정형입니다.

인정은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인정한 것도 다시 본다

제15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정이 없더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재평가)가 그 근거입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 목록은 고정된 명단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고시 기준의 확인일을 함께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기준을 달리 정하게 돼 있다

기준·규격을 정하는 제14조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달리 정하여야 한다” — 이것도 의무 규정입니다. 어린이용 제품이 성인용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원료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는 그때그때의 고시와 인정 현황에 따르며,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조제2호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할 뿐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