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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열아홉 가지

최종 확인일 2026-08-23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원재료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라벨이 흔히 적는 것과 겹치기도 하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피해야 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해외 제품 라벨에 그 이름이 안 보일 때, 한국 기준은 무엇을 표시하게 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목록 전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을 그대로 옮깁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괄호 안의 한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알류는 가금류만이고, 아황산류는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조건이 붙은 항목입니다.

표시 대상은 세 겹이다

원재료로 직접 쓴 것만이 아닙니다.

표시 대상(시행규칙 나목 각 호)
대상
1)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추출물도, 그것을 넣은 것도 대상입니다. 원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표시 의무가 따라옵니다.

미국 라벨과 겹치지 않는 항목

확보한 라벨 431건에서 한국 목록의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목록 항목이 라벨에 나오는 빈도(확인일 2026-08-20)
항목 라벨 등장
조개류 54
토마토 30
고등어 10
닭고기 3
복숭아 · 오징어 각 1
메밀 · 잣 · 아황산류 · 돼지고기 · 쇠고기 0

마지막 줄이 요점입니다. 한국이 표시하게 하는 것을 미국 라벨은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목록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브랜드마다 적는 방식이 갈리고(알레르기 표기는 브랜드마다 방식이 다르다), “없다”는 선언과 성분 나열은 읽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회수 대상이다

시행규칙 제15조는 회수·압류·폐기처분 대상 셋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나머지 둘은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그리고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입니다.

즉 알레르기 표시는 안전 표시로 다뤄집니다. 빠뜨리면 제품을 거둬들이는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목록과 표시 규정을 옮긴 것이며, 특정 제품에 그 원재료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해외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목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