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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에도 열량·나트륨을 적어야 하나 — 표시 대상 아홉 가지

최종 확인일 2026-08-22

영양제 라벨 맨 위에 열량과 탄수화물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표시할 영양성분을 정해 두었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영양표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영양제 라벨의 열량·탄수화물·나트륨 줄이 왜 있는지, 한국 제품은 어떤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표시 대상은 아홉 가지 + 기준치 성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정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
영양성분
1~5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6~8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에는 예외가 둘 있다

첫째, 지방 관련 셋을 빼도 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호는 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 셋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류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캡슐·정제·환·분말이면 당류 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형에 따라 표시 항목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열량·나트륨은 남는다

예외로 빠지는 것은 6~8호와 당류(일부 제형)뿐입니다. 열량·나트륨·탄수화물·지방·단백질은 그대로 대상입니다.

영양제인데 패널 맨 위에 열량 줄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형과 부형제에서 나오는 값을 적게 돼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표시 규정은 별개이므로, 항목이 같아 보여도 근거 조문은 다릅니다.

함께 적어야 하는 것

제6조제3항은 영양성분을 적을 때 함께 표시할 것을 정합니다 — 명칭, 함량, 그리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즉 한국 라벨의 퍼센트는 한국 기준치로 계산된 값입니다. 해외 라벨의 퍼센트와 숫자가 달라 보이는 것은 나누는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표시 대상 식품등의 범위는 별표 4가 정하고, 이 페이지는 표시할 영양성분에 관한 조문까지만 다룹니다.

해외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라벨에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빠졌는지는 그 나라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