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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는다 — 누가 어떻게

최종 확인일 2026-08-2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내보내기 전에 심의를 거칩니다. 누가 심의하고, 그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심의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광고 문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항입니다.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 법이 정한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심의 대상은 그 밖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위반이다

제4항은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제8조와 맞물립니다.

제8조제1항 제10호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곧 위반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해져 있다

제11조는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출신을 정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1호는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업계 위원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소비자단체 추천, 변호사협회 추천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심의기구도 감독을 받는다

제3항은 자율심의기구가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제6항)을, 등록 요건 미달·불공정 심의·시정명령 불이행이면 등록 취소(제7항)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하는 쪽에도 잣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제도가 뜻하는 것

국내에서 보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문구는 이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문구가 조심스러운 데에는 심의라는 단계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증 책임이 겹칩니다 —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증명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해외 사이트의 제품 설명은 이 절차와 무관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심의된 문구가 아니므로, 같은 성분이라도 표현의 폭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심의 대상과 등록 방법·절차의 세부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제8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광고가 심의를 거쳤는지,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