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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표시·광고에서 금지된 것 — 법이 정한 열 가지

최종 확인일 2026-08-22

영양제 설명이 하나같이 조심스러운 말로 끝나는 데에는 조문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돼 있고, 무엇은 예외로 허용되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표시·광고 규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에 좋다”는 말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말이 왜 다르게 쓰이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금지되는 열 가지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자만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금지되는 표시·광고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1호에는 예외가 붙어 있다 — 그래서 기능성 문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1호 가목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그중 하나로 이것을 듭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같은 별표 1호 라목도 질병정보를 활용해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를 금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를 둡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 예외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 문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시가 그 문구를 인정한 원료에 한해, 그 인정된 문구 그대로만 허용됩니다. 인정 범위 밖에서 같은 말을 쓰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지키는 선

위 조문은 이 사이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 제목과 본문에 병명을 효능과 묶어 쓰지 않습니다(1호).
· 성분을 의약품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2호).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3호).
· 확인한 자료의 범위를 넘는 수치나 단정을 쓰지 않습니다(4·5호).
· 브랜드 사이의 우열을 매기지 않습니다(6·7호).

기능성을 적을 때는 고시가 인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고, 줄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문구를 줄이면 원문이 정한 범위보다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표현이 실제로 위반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며,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정한 유형을 옮길 뿐 특정 표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정하고,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령·시행령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