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광고”라는 말이 흔하지만, 법에는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 설명에 적힌 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누가 그것을 확인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말한 사람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1항은 한 문장입니다.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의심하는 쪽이 반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말한 쪽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청은 구체적으로, 답은 15일 안에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조제1항 위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은 제3항에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내고 계속 광고하면 중지 명령
제4항은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재의 방아쇠는 자료 미제출 그 자체가 아니라 미제출 + 광고 지속입니다. 조문을 줄여 “자료를 안 내면 중지된다”고 쓰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이 제도가 이 사이트에 뜻하는 것
제9조제1항의 주어는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입니다. 표시·광고에서 금지된 것에서 본 제8조의 “누구든지”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확인한 1차 출처가 있는 것만 씁니다. 각 페이지 아래에 출처를 붙이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쓴 문장마다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조문의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거를 댈 수 없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수치를 어림하거나 확인 범위를 넘겨 일반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어떤 자료가 실증자료로 인정되는지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제7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또한 실증 요청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며, 이 조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