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이 정해져 있어도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주기를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중금속·미생물 규격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검사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품목별로, 제조일 기준으로 센다
근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자가품질검사기준입니다. 먼저 세는 단위와 기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의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소 단위가 아니라 품목 단위이고, 기준점은 제조일입니다.
대상마다 주기가 다르다
| 대상 | 주기와 항목 |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제외) |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ㆍ규격 항목 |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기준ㆍ규격 항목 |
| 사용하는 원재료 | 1월마다 1회 이상 |
| 용기ㆍ포장 | 6월마다 1회 이상 |
눈여겨볼 것은 기능성 원료는 시간이 아니라 제조단위(롯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여러 롯트를 만들면 그만큼 검사도 늘어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별표는 예외를 함께 둡니다.
·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 생략
· 원재료·용기포장에 적합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생략
· 계절별·특정기간에만 제조하는 제품은 그 제조기간에 한정해 실시
· 검사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중 하나를 생략
즉 모든 항목을 매달 전부 다시 재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가품질검사를 한다”는 말의 실제 내용은 대상과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가 나쁘면 보고 의무가 생긴다
법 제21조제3항은 검사 결과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검사와 별개로 GMP 조사·평가가 1년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제품을 재는 축과 공정을 보는 축이 나뉘어 있습니다.
해외 제품에는 이 주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품질검사는 국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직접 들여온 제품이 어떤 주기로 검사되는지는 이 규칙으로 알 수 없고, 라벨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주기와 대상을 옮긴 것이며, 특정 제품의 검사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별표 7에는 여기 옮기지 않은 세부 항목이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