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규격은 “얼마가 들었나”만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으면 안 되는지도 숫자로 정해 두었고, 그 한도가 원료마다 다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영양제의 안전성이 무엇을 근거로 관리되는지, 어떤 항목이 실제로 검사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중금속은 원료마다 한도가 다르다
고시의 각 원료 규격에는 중금속 항목이 붙습니다. 확보한 원문에서 값을 세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규격이 붙은 원료 | 한도값의 갈래 |
|---|---|---|
| 납 | 43 | 0.1 · 0.5 · 1.0 · 2.0 · 3.0 · 5.0 |
| 카드뮴 | 34 | 0.1 · 0.3 · 0.4 · 0.5 · 1.0 · 1.5 |
| 수은 | 34 | 0.1 · 0.2 · 0.3 · 0.4 · 0.5 · 1.0 |
| 비소 | 29 | 0.1 · 0.3 · 0.5 · 1.0 · 4.0 · 5.0 |
가장 흔한 값은 납 1.0(29건), 카드뮴 1.0과 0.5(각 13건), 수은 0.5(17건), 비소 1.0(23건)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50배 차이가 난다
납을 예로 보면 폭이 큽니다.
· 엠에스엠(MSM) — 납(mg/kg) : 0.1 이하
· 칼슘 — 납(mg/kg) : 3.0 이하
·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 납(mg/kg) : 5.0 이하
가장 엄한 값과 가장 느슨한 값이 50배 차이입니다. 고시는 그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도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금속 기준을 통과했다”는 말이 모든 원료에서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 표에서 분명합니다.
미생물은 대체로 “음성”이다
대장균군 규격은 확보한 원문에서 98건에 붙어 있고, 값은 거의 전부 대장균군 : 음성입니다. 숫자 한도가 아니라 검출되면 안 된다는 형식입니다.
세균수에 숫자 한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균수 : 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처럼 제형을 한정해 정합니다.
추출에 쓴 용매도 규격이 있다
추출물 원료에는 잔류용매 항목이 붙습니다. 예컨대 잔류용매(mg/kg) : 5.0 이하(헥산을 사용한 경우)처럼 어떤 용매를 썼는지에 따라 한도를 정합니다.
라벨에는 이런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격은 제조자가 지키는 기준이고, 표시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직구와 닿는 지점
위 규격은 한국 고시가 정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제품이 이 값을 만족하는지는 라벨로도, 이 표로도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는 편이, “검사를 통과했다”거나 “안 했다”로 건너뛰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규격의 존재와 값을 옮긴 것이며, 특정 제품의 시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건수와 값은 확보한 고시 원문 안에서 확인한 것이고 고시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