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겹쳐 먹는 문제를 제도가 다루는 방식

최종 확인일 2026-08-22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을 때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라벨이 답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기준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맞춤형 소분·조합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여러 영양제를 같이 먹는데 같은 성분이 겹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합쳐서 일일섭취량을 넘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은 2025년 3월에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함량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 하나하나가 기준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합친 결과를 봅니다. 기준이 되는 일일섭취량은 고시가 원료마다 정한 범위입니다.

이 조항이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제도는 겹쳐 먹는 상황을 실재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담으면 안 되는 조합이 따로 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중복ㆍ병용 섭취할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소분ㆍ조합하지 않아야 한다.

총량과 별개로 조합 자체를 막는 조항입니다. 다만 어떤 조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이 별표만으로는 목록을 알 수 없습니다.

제형이 셋으로 제한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ㆍ조합할 수 있는 제품의 제형은 법 제1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제, 캡슐 및 환 제형으로 한다.

액상·분말·젤리는 제외입니다. 나눠 담아도 낱개의 형태가 유지되는 제형만 허용한 것으로 읽히지만, 별표가 이유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판매 기준은 소분 과정에서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구성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영업소 게시나 전자적 방법 포함), 용기·포장에는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상담한 소비자의 이름(익명·가명 포함)
· 소분·조합한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그리고 못 박습니다 — “소분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나누면서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판매업과는 규칙이 반대다

일반 판매업자는 포장된 제품을 소분해 팔 수 없습니다. 맞춤형은 별도의 업종으로 열어 소분·조합을 허용하는 대신 위의 안전관리 기준과 관리사 배치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행위가 업종에 따라 금지되기도 하고 조건부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직구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여러 제품을 직접 주문해 함께 먹을 때, 총량을 확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맞춤형 제도의 기준은 국내 영업자가 조합해 파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지 개인이 스스로 겹쳐 먹는 경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성분의 합계는 사는 사람이 직접 세어야 합니다. 이때 더할 것은 퍼센트가 아니라 함량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중복ㆍ병용 섭취할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조합의 목록은 별표에 없고, 이 페이지는 확보한 시행규칙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또한 이 기준은 표시와 조합의 규칙이며, 개인에게 적절한 양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