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습니다. 그 마크가 무엇을 근거로 붙는 표시인지, 그리고 무엇까지는 보증하지 않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국내 제품에는 있는 표시가 직구 제품에는 없어서, 그것이 품질의 차이를 뜻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마크는 법이 정한 의무 표시다
근거는 고시가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식품등의 구분마다 표시할 사항을 정하는데, 제3호가 건강기능식품이고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즉 문자(“건강기능식품”)로 적든 도안(마크)으로 붙이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마크 자체가 유일한 형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함께 요구하는 것
제4조제1항제3호가 건강기능식품에 요구하는 표시사항은 여덟 가지입니다. 마크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 목 | 표시사항 |
|---|---|
| 가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 나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 다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 라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 마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 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 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 아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눈여겨볼 것은 바목입니다. 마크를 붙이는 제품은 동시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마크는 효과의 보증이 아니라 이 제도의 관리를 받는다는 표시라는 것이 조문 구성에서 드러납니다.
표시를 일부만 해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입니다. 바코드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별표는 예외 목록이지 일반 의무가 아닙니다. 별표만 보고 “네 가지만 적으면 된다”고 읽으면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직구 제품에 마크가 없는 이유
이 표시 의무는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하는 식품등에 걸립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그 유통 경로에 놓이지 않으므로 마크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크의 없음은 품질의 등급이 아니라 경로의 차이입니다. 다만 뒤집어 말하면, 직구 제품은 이 조문이 요구하는 여덟 가지 표시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마크가 있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조문은 표시의 의무를 정할 뿐, 효과의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표시 제도만 다룹니다. 어떤 제품이 인정을 받았는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인정 절차에 따르며, 그 판단은 개별 제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