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원료 이름만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까지 적어 둡니다. 이름이 같아도 규정이 다르면 다른 원료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에 같은 이름의 원료가 들어 있는데 국내 제품과 같은 것인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인삼과 홍삼은 원재료 규정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두 원료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규정 방식이 드러납니다.
인삼의 원재료 규정입니다.
말리지 아니한 수삼,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백삼, 수삼을 물로 익혀 말린 태극삼
홍삼은 이렇습니다.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만 익혔는지, 어떻게 말렸는지로 갈립니다. 그리고 제조 시 유의사항이 여기에 또 조건을 붙입니다 — 4년근 이상이어야 하고 춘미삼·묘삼·삼피·인삼박은 쓸 수 없습니다.
부위를 콕 집는다
식물 원료는 어느 부위인지가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 원료 | 규정된 원재료 |
|---|---|
| 녹차추출물 | 녹차(Thea sinensis) 잎 |
| 구아바잎 추출물 | 구아바(guajava)의 잎 |
| 엽록소 함유 식물 | 맥류약엽(보리, 밀, 귀리의 어린 싹) 또는 어린 잎 |
라벨에도 부위 표기가 있지만 그것은 제조사가 밝힌 것이고, 고시의 원재료 규정은 그 부위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미생물·곤충도 종을 지정한다
식물만이 아닙니다.
클로렐라속 조류(藻類)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의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물질인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제품과 견줄 때
라벨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어도 고시가 정한 원재료 규정을 만족하는지는 라벨로 알 수 없습니다. 종·부위·처리 방법이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라벨이 밝힌 범위까지입니다 — 학명이 적혀 있으면 종은 대조할 수 있고, 부위 표기가 있으면 부위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원재료 규정이 확인된 것은 58건이며, 고시 전체를 망라한 수가 아닙니다.
또한 원재료 규정을 만족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은 무엇을 원료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