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원료는 어느 부위를 썼는지가 라벨에 괄호로 적힙니다. (leaf), (root), (seed) 같은 표기입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부위가 다르면 다른 원료로 취급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은행잎 제품을 찾는데 라벨에 Ginkgo biloba만 보이고 잎인지 열매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확보한 라벨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힌다
431건 중 패널에 부위 표기가 있는 라벨은 122건이었습니다.
| 브랜드 | 표기 라벨 |
|---|---|
| Life Extension | 74건 / 253건 |
| Nature's Way | 36건 / 87건 |
| Doctor's Best | 12건 / 55건 |
| Jarrow Formulas | 0건 / 36건 |
어떤 부위가 많이 쓰이는지도 셀 수 있습니다.
| 부위 | 등장 |
|---|---|
| leaf (잎) | 72회 |
| root (뿌리) | 57회 |
| seed (씨) | 56회 |
| fruit (열매) | 45회 |
| aerial parts (지상부) | 28회 |
| berry (장과) | 18회 |
| bark (껍질) | 17회 |
| rhizome (뿌리줄기) | 12회 |
| flower (꽃) | 11회 |
| stem (줄기) | 8회 |
표기 위치
보통 학명 뒤에 붙습니다. Ginkgo Extract (Ginkgo biloba) (leaf) 120 mg 형태로, 성분명 → 학명 → 부위 → 함량 순입니다.
지상부를 뜻하는 aerial parts는 잎·줄기·꽃을 통칭하는 표기라 단일 부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 표기가 28회 등장했습니다.
왜 부위를 확인하나
한국 고시는 기능성 원료를 식물명과 사용 부위를 함께 정의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고시가 인정한 부위가 아니면 그 기능성 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벨에 부위 표기가 없으면 고시 원료와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 브랜드는 부위 표기를 아예 쓰지 않았고(위 표의 0건), 그 경우 라벨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부위 표기가 있다고 해서 그 원료가 한국 고시 기준을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위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 지표성분 함량이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후자는 대개 라벨에 없습니다 — 추출물 라벨이 지표성분을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에서 다뤘습니다.
부위 표기가 없는 것이 원료를 숨긴 것도 아닙니다. 미국 라벨 규정과 브랜드 방침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