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 원료는 몇 mg을 넣었는가와 그 안에 지표성분이 몇 %인가가 다른 값입니다. 라벨이 둘 다 적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라벨에 Ginkgo Extract (leaf) 120 mg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한국 고시가 요구하는 지표성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확보한 라벨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힌다
431건 중 패널에 extract가 등장하는 라벨은 158건이었고, 그중 standardized to ...% 형태로 지표성분 비율을 밝힌 것은 17건이었습니다. 141건은 밝히지 않습니다.
| 구분 | 라벨 수 |
|---|---|
| 패널에 extract 등장 | 158건 |
| 그중 지표성분 % 표기 | 17건 |
| 표기 없음 | 141건 |
standardized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라벨로 넓혀 세도 23건이며 브랜드가 갈립니다.
| 브랜드 | 표기 라벨 |
|---|---|
| Nature's Way | 11건 / 87건 |
| Life Extension | 6건 / 253건 |
| Doctor's Best | 6건 / 55건 |
| Jarrow Formulas | 0건 / 36건 |
밝힌 라벨은 이렇게 적는다
지표성분을 밝힌 17건에서 실제로 관측된 표기입니다.
| 비율 | 지표성분 |
|---|---|
| 95% | Piperine |
| 95% | curcuminoids |
| 55% | Bacosides |
| 40% | boswellic acids |
| 30% | punicalagins |
| 25% | anthocyanins |
| 13% | caffeoylquinic acids |
| 10% | forskolin |
| 7% | ginsenosides |
| 4% | alkaloids |
형식은 (standardized to contain 95% Piperine)처럼 성분명 뒤 괄호에 붙습니다.
왜 이 차이가 문제가 되나
한국 고시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 함량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라벨에 추출물 무게만 적혀 있으면, 그 안에 지표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어 고시 기준과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Ginkgo Extract 120 mg만으로는 플라보놀배당체가 몇 mg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120 mg이라도 표준화 비율이 다르면 지표성분 양이 달라집니다.
이 값을 추정하거나 역산하지 않습니다. 라벨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두고, 그 사실 자체를 적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지표성분 표기가 없다고 해서 그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기 규정의 문제이지 품질 판정이 아닙니다. 미국 라벨 규정은 이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원료 무게와 지표성분이 다른 값이라는 점은 원료 무게와 지표성분은 다른 값이다에서 더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