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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의 차이

최종 확인일 2026-08-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두 갈래입니다. 고시에 이미 실려 있는 원료와, 개별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라벨과 제품 설명을 읽을 때 이 둘은 다른 근거를 갖습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의 차이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어떤 성분은 여러 회사가 똑같은 문구로 팔고, 어떤 성분은 한 회사만 특정 문구를 쓰는 이유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고시형 — 고시에 번호를 달고 실려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는 기능성 원료를 번호를 붙여 열거합니다. 확보한 고시(제2026-43호, 2026.6.11.) 기준으로 2-1부터 2-69까지 69개 항목입니다.

고시에 열거된 기능성 원료(항목번호 예)
항목번호 원료명
2-1 인삼
2-2 홍삼
2-3 엽록소 함유 식물
2-68 회화나무열매추출물
2-69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고시형은 원료명·일일섭취량·기능성 내용·섭취 시 주의사항이 고시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어느 회사든 같은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기능성 문구도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홍삼 제품 문구가 동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별인정형 — 인정서를 받은 쪽만 쓴다

고시에 없는 원료는 개별로 인정을 받습니다. 고시 원문도 이 절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인정을 받아 수입 또는 제조한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그 결과물을 기능성 원료 인정서라고 부릅니다.

고시 부칙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인정서는 고시 시행일이전까지만 유효하다. 개별인정 원료가 나중에 고시로 편입되면, 그 시점에 개별 인정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둘의 관계

개별인정과 고시형은 영구히 갈린 두 범주가 아니라 단계에 가깝습니다. 개별로 인정받아 쓰이던 원료가 자료가 쌓이면 고시에 편입될 수 있고, 편입되면 다른 회사도 같은 기준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시 부칙이 공액리놀레산 같은 원료에 대해 개별인정 시기의 제품과 인정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해둔 것이 그 전환 과정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개별인정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 자료의 요건은 고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확보한 고시 원문이 언급하는 범위까지만 적었고, 절차의 세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인정형이 고시형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 경로가 다를 뿐이며, 어느 쪽이든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벗어난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나에서 다뤘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