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과 표시·광고 규정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그 구성에는 숫자로 된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기준이 누구 손에서 정해지는지, 위반한 업체가 어떻게 알려지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다루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을 넷으로 정합니다.
| 호 | 조사ㆍ심의 사항 |
|---|---|
| 1 |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
| 2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
| 3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
2호가 이 사이트가 인용하는 기준·규격이고, 3호가 표시·광고 규정입니다. 재평가로 인정을 변경·취소할 때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구성에 안전장치가 있다 — 과반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뒤 문장이 핵심입니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여야 합니다. 행정청 안에 둔 위원회이지만 행정청 사람만으로 채울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제3항) — 임명이 아니라 뽑습니다. 위원은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위촉·임명합니다.
같은 방향의 장치를 광고 자율심의에서도 봤습니다 — 거기서는 업계 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의하는 자리마다 구성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공표는 의무다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입니다.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공표 대상에는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 업체만이 아니라 제품 이름까지입니다.
다만 방아쇠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조사 중이거나 다투는 중인 사안이 곧바로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른 법을 준용한다
제38조는 이 법에 없는 사항을 다른 법으로 메웁니다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검사, 자진 회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공표, 식중독 조사 보고 등이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법만 읽으면 절차가 비어 보이는 자리가 생깁니다. 준용 조문을 따라가야 전체가 닫힙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공표의 대상·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업체나 제품이 공표됐는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