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여덟 가지에 시행규칙이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합쳐서 열 가지가 국내 제품 라벨에 반드시 적혀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국내 제품 라벨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직구 제품에는 그중 무엇이 없는지 가늠하려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 건강기능식품에 요구하는 표시사항입니다(전문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편에 실었습니다).
제품명·내용량·원료명 /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기능성 정보와 성분 함유량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지막 “아목”이 두 가지를 더 부른다
여덟 번째(아목)는 “그 밖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조항입니다. 그 총리령이 시행규칙 제3조제3항입니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호 | 표시사항 |
|---|---|
| 1 | 원료의 함량 |
| 2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즉 원료의 함량이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층위에서 의무가 됩니다. 조문 하나만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 총리령까지 따라가야 목록이 닫힙니다.
표시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제4조(표시의무자)가 누가 표시해야 하는지를 열거합니다. 제조·가공업자, 소분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영업의 종류로 정합니다.
여기서 직구와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 개인은 표시의무자가 아닙니다. 표시 제도는 영업의 사슬 위에서 작동하고, 개인 직구는 그 사슬 밖입니다.
열 가지 중 직구 제품에서 확인되는 것
해외 제품 라벨에도 비슷한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성분과 함량, 제조사, 섭취 안내는 대체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셋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 한국 제도의 표시이므로 없습니다.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미국 라벨에는 대신 FDA 면책 문구가 붙습니다. 문장은 다르고 근거 규정도 다릅니다.
· 기능성 정보 — 한국이 인정한 기능성 문구는 붙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표시·10포인트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있는 정보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표시사항이 갖춰졌다는 것은 항목이 있다는 뜻이지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기능식품 항목만 다룹니다. 일반식품·기구·용기포장은 조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