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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반드시 있는 것 — 열 가지

최종 확인일 2026-08-22

법이 정한 여덟 가지에 시행규칙이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합쳐서 열 가지가 국내 제품 라벨에 반드시 적혀야 하는 항목입니다.

표시사항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국내 제품 라벨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직구 제품에는 그중 무엇이 없는지 가늠하려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 건강기능식품에 요구하는 표시사항입니다(전문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편에 실었습니다).

제품명·내용량·원료명 /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기능성 정보와 성분 함유량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지막 “아목”이 두 가지를 더 부른다

여덟 번째(아목)는 “그 밖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조항입니다. 그 총리령이 시행규칙 제3조제3항입니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 호
표시사항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원료의 함량이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층위에서 의무가 됩니다. 조문 하나만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 총리령까지 따라가야 목록이 닫힙니다.

표시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제4조(표시의무자)가 누가 표시해야 하는지를 열거합니다. 제조·가공업자, 소분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영업의 종류로 정합니다.

여기서 직구와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 개인은 표시의무자가 아닙니다. 표시 제도는 영업의 사슬 위에서 작동하고, 개인 직구는 그 사슬 밖입니다.

열 가지 중 직구 제품에서 확인되는 것

해외 제품 라벨에도 비슷한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성분과 함량, 제조사, 섭취 안내는 대체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셋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 한국 제도의 표시이므로 없습니다.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미국 라벨에는 대신 FDA 면책 문구가 붙습니다. 문장은 다르고 근거 규정도 다릅니다.
· 기능성 정보 — 한국이 인정한 기능성 문구는 붙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표시·10포인트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있는 정보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표시사항이 갖춰졌다는 것은 항목이 있다는 뜻이지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기능식품 항목만 다룹니다. 일반식품·기구·용기포장은 조문이 다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