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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벨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 한글·10포인트·지워지지 않는 잉크

최종 확인일 2026-08-22

국내 제품의 라벨이 비슷하게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시 방법이 시행규칙에 숫자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 방법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직구 제품의 라벨이 국내 제품과 달라 보일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한글이 원칙이고, 외국어는 한글보다 크면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표시방법 규정입니다.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크기까지 정합니다. 영어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한자·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평과 자간까지 정합니다 —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정보표시면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면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작게 욱여넣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으로 읽히지만, 규칙이 이유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읽을 수 있게 만들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색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써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스티커로 덧붙이거나 지워질 수 있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표시가 유통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씩 뜯어 쓰는 제품에는 추가 규칙이 있다

낱알모음을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낱알모음 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낱개 포장을 뜯어 가지고 다녀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바깥 상자를 버리면 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겨눕니다.

직구 제품이 달라 보이는 이유

위 규칙들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표시하는 식품등에 걸립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글 표시도, 10포인트 규정도, 낱알모음 표시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도 붙지 않습니다. 모양의 차이는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 규정의 차이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된 부분이 많고, 이 페이지는 확보한 시행규칙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또한 표시 방법을 지켰다는 것이 내용이 정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