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고시가 아예 쓸 수 없다고 정한 원료들

최종 확인일 2026-08-22

고시에는 기준을 정한 원료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별표로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 있는지 원문으로 봅니다.

사용 금지 원료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에 낯선 원료가 들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별표 5가 목록을 셋으로 나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원료를 세 갈래로 나눠 적습니다. 각 항목에 학명과 이명(異名)을 함께 붙여, 이름이 달라도 같은 것을 가리키게 해 두었습니다.

[별표 5]의 구성(확보한 고시 원문 기준, 확인일 2026-08-22)
구분 확인된 항목
1. 식물성 원료 64건
2. 동물성 원료 13건
3. 기타 원료 11건 + 포괄 규정 1

건수는 확보한 원문의 별표 5 본문을 직접 세어 확인한 것입니다. 식물성 원료는 학명이 붙은 항목 기준이고, 한 항목에 여러 학명이 이명으로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어 학명 수와는 다릅니다.

직구에서 실제로 마주칠 만한 것

목록에는 한약재 이름이 많지만, 해외 보충제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 마황(麻黃)Ephedra sinica Stapf 등. 이명으로 Ephedra Herb, Ephedrae Herba, 마황근(麻黃根, Ephedrae Radix)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디기탈리스(Digitalis)Digitalis purpurea Linné
· 건조갑상선Dried thyroid
· 사람의 태반Human placenta, 사람의 혈액Human Blood
· 벌독bee venom
· 카바카바Kava kava, 요힘베Yohimbe, 컴프리Comfrey

이명이 함께 적힌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라벨에 한국어 이름이 없어도 학명이나 영문 이명으로는 걸립니다.

“기타”에는 물질 이름과 포괄 규정이 함께 있다

3. 기타 원료에는 개별 물질이 나열됩니다 — 로벨린 또는 그 염류(Lobeline or its salts), 브루신 또는 그 염류(Brucine or its salts), 카이닌산(Kainic acid), 방사성물질(Radioactive substance) 등입니다.

목록 끝에는 포괄 규정이 붙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부정물질 기준에서 정한 화학구조가 의약품과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입니다.

이름이 목록에 없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목록을 다 외우는 방식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통관 쪽 목록과는 다른 목록이다

혼동하기 쉬운데, 두 목록은 목적도 소관도 다릅니다.

· [별표 5] — 고시가 정한, 국내 제조에 쓸 수 없는 원료
·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들여오는 것을 막는 목록 (반입이 막힌 성분인지 사기 전에 확인하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겹치는 성분이 있지만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직구로 들여오려는 제품이라면 확인해야 하는 쪽은 반입차단 목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목록의 존재와 구성을 옮긴 것이며, 각 원료가 왜 금지됐는지는 고시가 이유를 적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에 이 원료가 들었는지는 라벨과 실제 성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목록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