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는 기준을 정한 원료 목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별표로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거기 있는지 원문으로 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에 낯선 원료가 들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별표 5가 목록을 셋으로 나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원료를 세 갈래로 나눠 적습니다. 각 항목에 학명과 이명(異名)을 함께 붙여, 이름이 달라도 같은 것을 가리키게 해 두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항목 |
|---|---|
| 1. 식물성 원료 | 64건 |
| 2. 동물성 원료 | 13건 |
| 3. 기타 원료 | 11건 + 포괄 규정 1 |
건수는 확보한 원문의 별표 5 본문을 직접 세어 확인한 것입니다. 식물성 원료는 학명이 붙은 항목 기준이고, 한 항목에 여러 학명이 이명으로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어 학명 수와는 다릅니다.
직구에서 실제로 마주칠 만한 것
목록에는 한약재 이름이 많지만, 해외 보충제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 마황(麻黃) — Ephedra sinica Stapf 등. 이명으로 Ephedra Herb, Ephedrae Herba, 마황근(麻黃根, Ephedrae Radix)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디기탈리스(Digitalis) — Digitalis purpurea Linné
· 건조갑상선 — Dried thyroid
· 사람의 태반 — Human placenta, 사람의 혈액 — Human Blood
· 벌독 — bee venom
· 카바카바 — Kava kava, 요힘베 — Yohimbe, 컴프리 — Comfrey
이명이 함께 적힌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라벨에 한국어 이름이 없어도 학명이나 영문 이명으로는 걸립니다.
“기타”에는 물질 이름과 포괄 규정이 함께 있다
3. 기타 원료에는 개별 물질이 나열됩니다 — 로벨린 또는 그 염류(Lobeline or its salts), 브루신 또는 그 염류(Brucine or its salts), 카이닌산(Kainic acid), 방사성물질(Radioactive substance) 등입니다.
목록 끝에는 포괄 규정이 붙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부정물질 기준에서 정한 화학구조가 의약품과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입니다.
즉 이름이 목록에 없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목록을 다 외우는 방식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통관 쪽 목록과는 다른 목록이다
혼동하기 쉬운데, 두 목록은 목적도 소관도 다릅니다.
· [별표 5] — 고시가 정한, 국내 제조에 쓸 수 없는 원료
·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 — 들여오는 것을 막는 목록 (반입이 막힌 성분인지 사기 전에 확인하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겹치는 성분이 있지만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직구로 들여오려는 제품이라면 확인해야 하는 쪽은 반입차단 목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목록의 존재와 구성을 옮긴 것이며, 각 원료가 왜 금지됐는지는 고시가 이유를 적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에 이 원료가 들었는지는 라벨과 실제 성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목록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