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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이상이 생겼을 때 — 법이 정한 보고 경로

최종 확인일 2026-08-22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알리게 돼 있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직구 제품은 이 경로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상사례 보고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을 먹은 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겼는데, 그것을 알릴 곳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법에는 “이상사례”라는 이름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가 이 개념을 정의하고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정의는 조문 안에 괄호로 들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하 "이상사례"라 한다)

눈여겨볼 것은 “의심되는”입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만이 아니라 의심되는 단계에서 이미 이상사례입니다. 인과관계 판단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고 의무는 소비자가 아니라 영업자에게 있다

제10조의2제1항의 의무자는 영업자입니다. 약국개설자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포함됩니다. 즉 소비자에게 보고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제조사에 알리고, 보고는 그쪽이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한은 두 갈래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가 정합니다.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며, 중대성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각 호
구분 기한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제1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제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고, 서식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입니다.

직구 제품은 이 경로에 놓이기 어렵다

보고 의무자가 영업자이므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직접 들여온 제품은 국내 영업자를 거치지 않아 이 보고 경로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구의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제품의 품질과는 별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집계되는 경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사·분석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제2항),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제3항).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보고 제도를 다룹니다. 어떤 증상이 이상사례에 해당하는지,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제도의 경로를 설명할 뿐이며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