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파는 쪽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 — 소분 금지와 기록 보관

최종 확인일 2026-08-22

제도는 만드는 쪽뿐 아니라 파는 쪽에도 의무를 겁니다. 그중에는 소비자가 겪는 일과 곧바로 닿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판매업 준수사항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소분해서 파는 제품을 봤거나, 산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판매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포장을 뜯어 나눠 파는 것은 금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 단위를 그대로 유지해 팔라는 뜻입니다. 표시사항이 포장에 붙어 있으므로, 나누는 순간 그 표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으로 읽히지만 별표가 이유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별도의 업종으로 두어 소분·조합을 전제로 하고, 그 대신 소분·조합 작업기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규칙도 다릅니다.

이상사례를 위로 올려야 한다

소비자가 판매처에 문제를 알렸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가 조항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판매처 → 제조·수입업자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로가 아니라 파는 쪽을 거쳐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판매업자에게도 회수 의무가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위해 식품등의 회수)와 별개로 판매 단계에도 회수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별표 4]가 정한 서류 보관 기간(확인일 2026-08-22)
대상 서류 기간
제조업자 생산·작업기록, 원료 입고·출고·사용 서류 3년
제조업자 거래명세·반품처리·위해사실(이상사례) 접수 및 처리 내역 2년
판매업자 거래명세내역, 위해사실 접수·처리 내역 2년
판매업자 회수 기록 2년

기록을 남기게 하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지 않으면 회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에는 표시·광고 조항이 직접 걸린다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제2호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입니다. 두 호를 콕 집어 관리 의무를 지운 것은 말로 파는 자리에서 그 둘이 특히 문제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직구는 이 사슬 밖에 있다

위 의무는 전부 국내 영업자에게 걸립니다.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제품은 국내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기록도 이상사례 전달도 회수도 이 사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준수사항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특정 판매처가 이를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별표 4에는 업종별로 더 많은 항목이 있고, 여기서는 소비자와 닿는 것만 골랐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