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제품에는 회수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회수해야 하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보고, 직구 제품이 이 구조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진 것도 해당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회수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항입니다.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 의무자는 영업자다 — 소비자가 아니다.
· 방아쇠는 “알게 된 경우”이고 시점은 “지체 없이”다.
· 괄호가 범위를 좁힌다 —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표시 규정 위반이라고 모두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는 미리 보고하고 시작한다
제2항은 회수하려는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자체가 결과를 보고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3항은 행정청이 직접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하도록 정하는데, 여기 쓰인 말은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 재량이 아닙니다.
직구 제품은 이 구조 밖에 있다
회수의 대상은 “유통 중인” 식품등이고 의무자는 영업자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직접 들여온 제품은 국내 유통 경로에 놓이지 않으므로 이 회수 절차가 닿지 않습니다.
앞서 이상사례 보고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 보고도 회수도 영업자를 축으로 설계돼 있고, 직구는 그 축 밖에 놓입니다.
이것은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닿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직구를 택할 때 함께 오는 조건으로 알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구체적인 회수 기준과 절차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제4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