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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표시는 언제 의무인가 — 단서가 범위를 가른다

최종 확인일 2026-08-22

한국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조문에 붙은 단서가 그 범위를 크게 좁힙니다.

유전자변형 표시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에 Non-GMO가 붙어 있는데(확보한 라벨 431건 중 230건, Non-GMO·글루텐프리 표기) 한국 기준은 어떤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표시는 의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항은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수입·진열·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술도 조문이 둘로 못 박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각 호
기술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단서가 범위를 좁힌다 — 여기가 핵심이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표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조·가공을 거친 최종 제품에 그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제·추출 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제거되는 원료라면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서를 빼고 “유전자변형이면 표시해야 한다”로 읽으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다”가 뜻하는 것

국내 제품에 유전자변형 표시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지 않았거나
· 썼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거나

둘은 다른 상황인데 표시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표시의 없음에서 원료의 없음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해외 라벨의 Non-GMO는 다른 축이다

미국 라벨의 Non-GMO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붙이는 표기이고, 한국 법의 표시 의무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표기의 방향
구분 누가 무엇을
한국 제17조의2 법이 의무로 있다는 것을 표시
해외 Non-GMO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없다는 것을 표시

방향이 반대이므로 읽는 법도 반대입니다. 한국 표시는 있으면 신호이고, 해외 Non-GMO없다고 해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안 붙이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보한 431건 중 이 표기를 쓰는 곳은 두 브랜드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의 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제3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또한 유전자변형 여부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뜻하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