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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과 “기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시행령 별표 1

최종 확인일 2026-08-22

제8조가 금지한 열 가지 중 4호와 5호는 말이 넓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그것을 목별로 못 박습니다.

부당 광고 유형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흔히 보는 광고 표현 중 어디까지가 선 안이고 어디부터 밖인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4호 “거짓ㆍ과장” — 인정 밖의 기능성이 여기 있다

시행령 [별표 1] 4호가 드는 것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결되는 둘입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라목이 특히 넓습니다 — 신체 부위나 조직의 작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유형에 들어갑니다. 인정된 기능성 문구를 벗어나 “어디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설명하면 이 자리에 닿습니다.

또한 허가·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수상·인증·보증·특허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4호입니다.

5호 “기만” — 문구를 줄이는 것도 여기 있다

이 사이트가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인정 사항의 일부를 지우거나 바꾸는 것이 기만 유형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어미를 줄여 단정형으로 바꾸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줄이면 원문이 정한 범위보다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추천과 체험기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단서가 붙어 있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경우 등은 달리 볼 여지를 두지만, 원칙은 전문가의 이름으로 보증하지 말라입니다.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체험기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후기를 근거처럼 쓰는 방식이 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구 인용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5호 가목이고, 다만 해당 분야 문헌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 등을 밝히는 경우는 단서로 열려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어 둔 선

위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 사이트의 규칙이 됩니다.

· 인정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쓰고 줄이지 않는다(5호 아목)
· 신체 작용을 설명하지 않는다(4호 라목)
· 전문가·체험기를 근거로 쓰지 않는다(5호 다·라목)
· 인용할 때는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적는다(5호 가목 단서의 방향)

각 페이지 아래 출처 목록이 붙는 것은 이 마지막 항목과 같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고(시행령 제3조제2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시행령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표현이 실제로 위반인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목록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