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물은 무엇으로 뽑았는지에 따라 다른 물질이 됩니다. 고시는 제조방법에 용매를 적어 두는데, 라벨에는 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식물의 추출물인데 제품마다 다르다는 말을 듣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고시는 제조방법에 용매를 적는다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제조방법 규정은 70건이고, 그 안에 공정과 용매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물이나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
어미가 “제조하여야 함”입니다 — 권고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다른 용매로 뽑으면 그 규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 공정 | 등장 |
|---|---|
| 주정 | 22 |
| 건조 | 19 |
| 효소 | 8 |
| 물 | 7 |
| 초임계 · 열수 | 각 6 |
| 압착 | 5 |
| 발효 | 4 |
남은 용매에도 한도가 있다
용매를 쓴 뒤 남는 것까지 규격이 붙습니다.
잔류용매(mg/kg) : 5.0 이하(헥산을 사용한 경우)
괄호가 조건을 답니다 — 헥산을 쓴 경우에 한한 한도입니다. 다른 규격 항목들은 중금속과 미생물 편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라벨에는 거의 없다
| 표기 | 라벨 수 |
|---|---|
alcohol · ethanol |
7 |
CO2 |
5 |
supercritical |
4 |
solvent |
1 |
hexane |
0 |
적는 경우는 이렇게 성분명 안에 넣습니다.
Holy Basil leaf Supercritical CO2 Extract
즉 추출 방법을 밝히는 것은 예외이고, 대부분은 Extract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없나
표준화 표기가 없으면 지표성분을 알 수 없듯, 용매 표기가 없으면 고시의 제조방법 규정과 대조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 규정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 같은 이름의 추출물이라도 종·부위·용매·공정 네 가지가 맞아야 고시가 말하는 그 원료입니다. 라벨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개 이름과 부위 정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규정과 표기를 다룰 뿐, 어떤 추출 방법이 더 나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확인한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건수는 확보한 고시 원문과 라벨 431건 안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