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이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벌칙이 두 층으로 갈린다

최종 확인일 2026-08-22

제8조가 금지한 열 가지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1~3호와 4~10호의 벌칙이 다릅니다. 그 층위를 원문으로 봅니다.

벌칙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과장 광고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제도가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1~3호가 가장 무겁다

제8조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 제2호(의약품 인식) · 제3호(건강기능식품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를 위반하면 제26조가 적용됩니다.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경우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4~10호는 한 단계 아래다

제2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8조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반이 여기 들어갑니다. 거짓·과장, 기만, 비방, 부당 비교, 심의 미이행 등입니다.

같은 조에 회수 명령 불이행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제15조제3항의 명령을 위반한 자.

표시·광고 위반의 두 층(확보한 법률 원문, 확인일 2026-08-22)
근거 대상 벌칙
제26조 제8조제1항 1~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27조 제8조제1항 4~10호 · 회수 불이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병명과 의약품을 건드리는 표현이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사이트가 제목에도 본문에도 병명을 효능과 묶어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쪽으로도 층이 있습니다.

· 시정명령(제14조) — 광고 기준 위반, 제8조제1항 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등
· 과징금(제20조) — 1~3호 위반으로 2개월 이상 영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부과
· 공표(제21조) —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과 영업소·식품등의 명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어미가 “공표하여야 한다”인 점이 눈에 띕니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0조제2항).

이것이 이 사이트에 뜻하는 것

제8조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확인한 1차 출처 안에서만 쓰고, 고시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는 그대로 옮깁니다. 문구를 줄이거나 바꾸면 원문이 정한 범위를 넘게 되고, 그 순간 1~3호에 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며,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정한 상한과 유형을 옮길 뿐입니다. 특정 표현이 위반인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제20조제5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