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기능성 중에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라는 별도 범주가 있습니다. 확보한 고시 원료 36건 가운데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단 둘이고, 둘 다 같은 질병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영양제 광고에서 “예방”이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고시가 실제로 그런 표현을 허용한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둘뿐이다
| 원료 | 해당 문구 | 고시 일일섭취량 |
|---|---|---|
| 비타민 D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3~10 μg |
| 칼슘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210~800 mg |
나머지 34건에는 이 범주의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골다공증 하나를 가리킵니다 —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 감소 문구는 확보한 원료에 없습니다.
어미가 다르다
이 범주는 어미부터 다릅니다. 일반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위험 감소 문구는 …에 도움을 줌입니다. 고시 원문 전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은 114회, 도움을 줌은 2회입니다.
두 원료의 문구를 통째로 보면 범주가 섞여 있는 것도 보입니다. 칼슘은 (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다)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가)~(다)는 영양소 기능, (라)만 위험 감소입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예방”에 가까운 표현을 고시가 허용한 자리가 36건 중 2건, 질병으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밖의 원료에 대해 예방·치료를 말하는 표현은 인정 범위 밖입니다.
이 사이트가 글 제목에 병명을 쓰지 않고, 효능을 단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인정된 문구가 그렇게 좁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위험 감소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원료를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구 자체가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문구는 고시가 정한 일일섭취량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비타민 D 3~10 μg, 칼슘 210~800 mg이 그 범위이고, 이보다 많이 먹으면 문구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섭취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미가 갈리는 이유는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나에, 섭취량 축의 차이는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의 차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