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성분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제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문으로 봅니다. “국내외에서”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뉴스에서 어떤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먹는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방아쇠가 국경 밖에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검사명령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 영업자에게 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둘입니다.
| 호 | 대상 |
|---|---|
| 1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
| 2 |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건강기능식품 |
두 호 모두 “국내외에서”로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사고가 나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검출·우려도 방아쇠입니다. 그리고 2호는 검출이 아니라 우려가 제기된 단계까지 넓힙니다.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검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조문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 재는 방법이 없으면 자료로 대신합니다. 검사를 받은 제품과 자료로 갈음한 제품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원재료 단계에도 확인 의무가 있다
제21조의2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정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대상 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육안(肉眼)으로 다른 원재료와 구별하기가 곤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원재료
보고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콕 집었습니다. 가루나 추출물처럼 겉모습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원재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바꿔치기나 혼입이 눈으로 잡히지 않는 자리를 겨눈 규정으로 읽힙니다.
이 확인은 자가품질검사와 별개입니다 — 앞은 들어오는 원재료를, 뒤는 만들어진 제품을 봅니다.
기준은 한 곳에 모인다 — 공전
지금까지 본 기준·규격·원료·표시기준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19조가 이를 한 권으로 묶도록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어미가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입니다 —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퍼뜨릴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인용하는 기준·규격과 원료 목록이 모두 그 공전에서 나옵니다. 그 문서가 계속 개정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구는 이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검사명령의 상대는 제조하는 영업자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제품은 국내 제조 영업자가 없으므로 이 명령이 닿을 상대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성분이라도, 국내 유통 제품은 검사명령이 걸릴 수 있고 직구 제품은 그 절차 밖에 있습니다. 같은 뉴스가 두 경로에 다르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검사명령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제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고(제3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졌는지는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