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느낌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범위입니다. 무엇이 그 범위에 들어가고 무엇이 고시 밖의 문제인지를, 확보한 고시 원문이 다루는 선까지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성분인데 어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어떤 제품은 그냥 식품으로 팔리는 이유가 궁금한 경우입니다.
고시가 정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6-43호, 2026.6.11.)은 크게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 편 | 내용 |
|---|---|
| 제2 | 공통 기준 및 규격 |
| 제3 |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및 규격 (영양소 1-1~1-27, 기능성 원료 2-1~2-69) |
| 제4 |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
즉 고시가 정하는 것은 원료·함량·제조기준·시험법·표시할 기능성 문구·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지키는지가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가릅니다.
제형도 고시가 정한다
고시 연혁에 제형 범위를 넓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시 제2008-64호(2008.9.22.)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젤리나 바 형태의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알약 모양인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고시 밖의 문제
고시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문서이고, 다음은 고시가 아니라 다른 법령이 다룹니다.
· 인정 절차 —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인용만 합니다.
· 표시·광고 규제 — 확보한 고시 원문에 표시·광고 조항은 없습니다.
· 의약품과의 경계 — 고시가 「약사법」을 언급하는 자리는 제피 원료에 관한 것뿐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실제로 담고 있는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고시에 없는 내용을 고시의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고시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는 제조와 표시의 기준을 정할 뿐이며, 개인의 결과를 약속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일반식품으로 팔리는 같은 성분 제품이 품질이 낮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능성을 표시해 팔지 않을 뿐이며, 표시하지 않으면 고시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갈래의 인정 경로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의 차이, 편제와 문구의 관계는 고시의 영양소 편과 기능성 원료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