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기능성 원료마다 일일섭취량을 정하는데, 많은 경우 하한과 상한을 함께 둡니다. 그 폭이 원료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른데 어느 정도가 기준에 맞는 양인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아래도 있고 위도 있다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로 범위를 적은 일일섭취량은 41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원료(지표성분 기준) | 일일섭취량 |
|---|---|
| 코엔자임Q10 | 90~100 mg |
| 루테인 | 10~20 mg |
| 총 모나콜린 K | 4~8 mg |
| L-테아닌 | 200~250 mg |
| 대두이소플라본 비배당체 | 37~45 mg |
중요한 것은 상한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범위를 벗어나면 그 기능성 문구를 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닙니다.
폭이 26배에서 1.1배까지 갈린다
범위의 넓이를 상한÷하한으로 보면 원료마다 크게 다릅니다.
| 원료 | 범위 | 상한÷하한 |
|---|---|---|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 | 3~80 mg | 약 26.7배 |
| 레시틴 | 1.2~18 g | 15배 |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 4.0~30 g | 7.5배 |
| L-테아닌 | 200~250 mg | 1.25배 |
| 대두이소플라본 비배당체 | 37~45 mg | 약 1.22배 |
| 코엔자임Q10 | 90~100 mg | 약 1.11배 |
고시는 폭이 왜 다른지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도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기준에 맞다”는 말이 원료마다 다른 넓이를 뜻한다는 것은 이 표에서 분명합니다.
상한섭취량과는 다른 값이다
혼동하기 쉬운 두 값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 일일섭취량 — 고시가 기능성 원료에 정한 값. 이 범위로 먹을 때 그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 상한섭취량 —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영양소에 정한 값. 하루 총량의 안전 상한이다.
축이 다르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한섭취량은 모든 영양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제품 라벨에는 이 범위가 없다
미국 라벨의 섭취 안내(확보한 라벨에서는 Dosage and Use 250건 · Directions 57건)는 그 제품의 권장 섭취 방법이지 한국 고시의 일일섭취량이 아닙니다. 두 값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어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벨의 숫자가 고시 범위 안인지는 라벨만 보고 알 수 없고, 지표성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그 값이 라벨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고시가 정한 범위를 옮긴 것이며, 개인에게 적절한 양을 정하지 않습니다. 범위 안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41종은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범위 형태로 확인된 것이며, 고시 전체를 망라한 수가 아닙니다. 단일 값이나 “이상” 형태로 정한 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