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성분에는 상한섭취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을 세울 근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그 사정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에 적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상한 기준을 찾아도 나오지 않아, 제한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확보한 원료 중 상한이 있는 것은 7종뿐
확보한 고시 원료 36종 가운데 상한섭취량 값이 있는 것은 7종이고, 29종에는 값이 없습니다.
| 구분 | 종수 | 예 |
|---|---|---|
| 상한 값 있음 | 7종 | 칼슘·마그네슘·비타민 C·비타민 D·아연·엽산·철 |
| 상한 값 없음 | 29종 | 프로바이오틱스·오메가3·코엔자임Q10·루테인·글루코사민·MSM·홍삼 등 |
값이 있는 7종은 전부 영양소입니다. 값이 없는 쪽에는 기능성 원료가 많습니다.
왜 안 정해지나 — 원문이 밝히는 두 가지 사정
KDRIs는 상한섭취량을 최대무해용량(NOAEL)과 최저유해용량(LOAEL) 자료를 근거로 불확실계수(UF)를 감안해 설정한다고 적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유해 보고가 없는 경우. 비타민 K에 대해 원문은 비타민 K 과잉섭취에 대한 독성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 비타민 K의 상한섭취량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적고, 이는 다른 국가(미국, 일본)와 그 설정 근거가 같다고 덧붙입니다.
둘째, 용량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상한섭취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최저유해용량(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이나 최대무해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을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상한섭취량은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고 적습니다.
두 사정 모두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앞은 보고가 없다는 사실이고, 뒤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재를 허가로 읽지 않는다
상한 값이 없다는 것은 그 지점에 숫자가 없다는 뜻이지, 어느 양까지 괜찮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값이 없으므로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고시의 일일섭취량 범위입니다. 그것은 기능성을 표시해 팔 때 지켜야 하는 제조 기준이고, 상한과는 다른 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상한이 정해진 7종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해영향에 관한 자료가 쌓여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쪽입니다.
또한 이 목록은 확보한 36종 기준입니다. 확보 범위 밖 원료의 상한 유무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지표의 정의는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의 차이에, 상한이 정해진 7종의 조건은 상한섭취량이 정해진 원료와 그 조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