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 시행령이 유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 추천이나 순위를 찾다가, 그런 정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6호 — 간접적인 비방도 포함된다
시행령 [별표 1] 6호는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 간접적인 비방과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뒤쪽이 특히 넓습니다. 대놓고 깎아내리지 않아도, 더 낫다고 읽히게 만드는 것이 유형에 들어갑니다.
7호 — 비교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가.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비교기준·비교내용·비교방법이 갖춰져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흐리면 이 유형입니다.
7호 나목 — “안 들어 있다”를 강조하는 것도 걸린다
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 목이 겨누는 것이 분명합니다 — “무엇이 없다”를 강조해서 다른 제품이 열등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트가 부정 선언 표기나 인증 표기의 유무를 다룰 때 “표기 방침의 차이이지 제품의 우열이 아니다”를 매번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없다는 사실을 세는 것과, 그것으로 우열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8호 — 경품과 저속한 표현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괄호로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경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순위를 만들지 않는다
제8조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므로 이 유형들은 이 사이트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 브랜드 순위나 추천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6호).
· 제품을 나란히 놓을 때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를 먼저 밝힙니다(7호 가목).
· 표기의 유무를 셀 때 그것이 우열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7호 나목).
· 확인한 범위(건수·확인일)를 함께 적어 비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비교를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조건을 갖춰서 하는 쪽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고, 이 페이지는 확보한 시행령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비교가 적정한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유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