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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정의하는 제형 — tablet·capsule은 무엇인가

최종 확인일 2026-08-22

라벨에 적힌 tablet·capsule·softgel이 한국 고시에서는 어떤 말인지, 고시가 제형 정의를 직접 적어두고 있습니다. 영문 라벨과 한국 기준을 잇는 자리입니다.

고시의 제형 정의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 라벨의 제형 표기가 국내 제품 표기와 달라 보여, 같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고시가 적은 정의

고시는 제품의 형태에 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영문명을 함께 적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형 정의
제형 고시가 적은 정의
정제 (tablet)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것
캡슐 (capsule) 캡슐기제에 충전 또는 피포한 것 —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
환 (pill) 구상(球狀)으로 만든 것
과립 (granule) 입자형태로 만든 것
분말 (powder) 입자의 크기가 과립제품보다 작은 것
액체·액상 (liquid) 유동성이 있는 액체상태의 것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
편상 (flake) 얇고 편편한 조각상태의 것
페이스트 (paste) 고체와 액체의 중간상태로 점성이 강한 유동성의 반 고상의 것

라벨 표기와 맞춰 읽기

라벨의 softgel은 고시 정의의 연질캡슐에 해당합니다. 고시는 캡슐을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로 나눠 적고 있어, 둘 다 캡슐이라는 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veggie capsule·vegetarian capsule은 고시의 제형 구분이 아니라 캡슐기제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고시 정의는 캡슐기제에 충전 또는 피포한 것까지만 말하고 기제의 종류를 제형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제형은 고시가 정하는 범위 안에 있다

고시 연혁을 보면 제형 범위 자체가 넓어져 왔습니다. 고시 제2008-64호(2008.9.22.)가 제형을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젤리나 바 형태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라 기준을 지켰는지가 가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제형이 흡수나 효과를 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의 정의는 형태를 규정할 뿐이고, 이 페이지도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라벨의 제형 표기는 미국 규정에 따른 것이라 고시의 분류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대응은 정의문을 나란히 놓고 읽은 것입니다.

고시가 정하는 범위 전체는 고시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에, 라벨의 제형 표기는 캡슐·정제·소프트젤 — 제형 표기를 읽는 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