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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라벨에 적힌 함량은 정확한 값이 아니다 — 고시가 정한 허용범위

최종 확인일 2026-08-22

“비타민 D 1000 IU”라고 적힌 제품에 정확히 1000 IU가 들었을까요. 고시는 표시량에 대한 허용범위를 정해 두었고, 영양소마다 그 폭이 다릅니다.

함량 규격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같은 성분을 여러 제품에서 챙길 때 합계를 계산하려는데, 적힌 숫자를 그대로 더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규격은 “얼마 이상”이 아니라 “범위”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각 원료의 규격에서 함량을 표시량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그 폭이 하나가 아닙니다.

표시량 대비 허용범위(확보한 고시 원문 기준, 확인일 2026-08-22)
허용범위 해당 항목
표시량의 80~180% 비타민 D · 비타민 K · 비타민 B군 일부 · 비오틴 · 판토텐산 · 칼륨 · 크롬 · 몰리브덴
표시량의 80~150% 비타민 A · 베타카로틴 · 비타민 C · 비타민 E · 나이아신 · 엽산 · 칼슘 · 철 · 아연 · 구리 · 마그네슘 · 망간 · 셀레늄 · 요오드
표시량의 80~120% 조단백질 · 리놀레산, 리놀렌산 또는 이들의 합
표시량의 80% 이상 식이섬유

아래는 같고 위가 다르다

표를 세로로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하한은 전부 80%이고 상한만 갈립니다(120% · 150% · 180% · 상한 없음).

즉 고시는 모자란 쪽은 똑같이 막고, 넘치는 쪽은 항목마다 다르게 허용합니다. 왜 그렇게 갈리는지는 고시가 이유를 적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뜻인가

비타민 D가 1000 IU로 적힌 국내 제품이라면, 규격을 지키는 범위는 800~1800 IU입니다. 라벨의 숫자는 그 범위의 이름표이지 측정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겹쳐 먹을 때 적힌 숫자를 더한 값은 하한도 상한도 아닙니다. 특히 상한섭취량 근처를 다룰 때는 이 폭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료성 제품은 기준이 또 다르다

일부 원료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을 나눠 정합니다.

·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홍삼의 진세노사이드처럼 지표성분을 규격으로 삼는 원료에서 이 형태가 나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의 층위에 따라 잣대가 다릅니다.

해외 제품에는 이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허용범위는 한국 고시가 정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직접 들여온 제품은 그 나라의 규정을 따르므로, 이 표의 범위가 보증되지 않습니다.

라벨의 숫자를 한국 기준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은 이 지점에서도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이 페이지는 규격이 정한 범위를 옮긴 것이며, 특정 제품에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 결과의 영역이고,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표의 분류는 확보한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항목들이며, 고시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