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는 소비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 그 숫자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는 요청을 받은 행정청의 대응을 이렇게 정합니다 — 조문의 끝은 “이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즉 검토해 보겠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단서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 호 |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1 | 같은 소비자등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 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요건은 20명이다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라고만 적고, 숫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같은 품목, 같은 피해, 20명 이상. 하나라도 빠지면 이 요건이 아닙니다.
소비자 개인 외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와 일정한 시험·검사기관도 요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을 통하면 20명 요건과는 다른 경로가 됩니다.
기한은 14일이고, 결과는 공개된다
제2항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등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결과를 요청자에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의 민원 처리가 아니라 공개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제조업자에게는 스스로 검사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 요청과 별개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가 걸립니다.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21조제3항은, 검사 결과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직구 제품은 이 경로가 닿지 않는다
위 조문들의 대상은 국내 영업자와 그 제품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제품은 국내 영업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가품질검사 의무도, 위생검사 요청의 대상도 되기 어렵습니다.
보고·회수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도가 닿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요청서의 서식과 세부 절차는 총리령·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시행령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어떤 경우가 “같은 피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