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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된다” — 판매 금지의 조문들

최종 확인일 2026-08-22

무엇을 팔 수 없는지가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의약품을 닮은 제품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매 금지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제품 중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팔 수 없는 것 일곱 가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영업자만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각 호
대상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1~4호는 물건의 상태를, 5~7호는 거쳐 온 절차를 봅니다. 즉 내용물이 멀쩡해도 절차를 안 밟았으면 걸립니다.

2호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의약품을 닮게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다

제24조제2항은 제품이 아니라 행위를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
금지되는 행위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의2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2호가 특히 눈에 띕니다 — 원료가 아니라 배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면 그 자체로 금지입니다. 성분 하나하나는 문제없어도 조합과 용량이 의약품처럼 짜였다면 걸립니다.

3호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수입·판매·진열하는 행위까지 묶습니다.

표시·광고 규제와 짝을 이룬다

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2호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2항은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말과 물건 양쪽에서 같은 경계를 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선이 제도 전체에 일관되게 깔려 있습니다.

위반하면 압류·폐기까지 간다

제30조는 제23조·제24조 위반 시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위해가 우려되면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는 물론 원료·제조방법·성분·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 포함)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직구와 닿는 지점

제23조 6호는 수입이 금지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구로 들여오려는 제품이라면 확인할 곳은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목록이고, 제조에 쓸 수 없는 원료 목록(고시 별표 5)과는 별개의 목록입니다.

또한 제24조제2항의 “의약품과 유사한 배합” 판단은 국내 제조를 겨눈 것이라 해외 제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팔린다는 사실이 한국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배합의 구체적 기준·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제24조제3항), 이 페이지는 확보한 법률 원문까지만 다룹니다.

특정 제품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이 조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