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기

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아이허브 첫구매 — 통관고유부호·150달러 한도·반입차단 성분 정리

최종 확인일 2026-09-16

먼저 확인할 답

아이허브에서 처음 주문할 때 막히는 곳은 대개 셋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150달러 면세 한도, 반입이 막히는 성분입니다. 셋 다 쇼핑몰이 아니라 관세청·식약처 쪽 규칙이라 주문 전에 알아 둬야 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부터 받는다

해외직구는 주문자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됩니다.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름이 다를 때 벌어지는 일은 주문자 이름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부호를 남의 것으로 대신 쓸 수 없는 이유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왜 대체할 수 없게 됐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2. 150달러 면세 한도를 센다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150달러 면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배송비가 그 금액에 들어가는지는 150달러에 배송비가 포함되나 — 물품가격 계산 규칙에 있습니다. 여러 건을 같이 주문했을 때는 여러 건을 같이 주문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주문을 나누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나를 보십시오.

3. 반입이 막히는 성분을 먼저 거른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은 왜 목록통관이 안 되나). 성분 자체가 반입차단 목록에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 — 사유별 316종에서 사유별로 볼 수 있습니다.

4. 주문 뒤에 생기는 일

무엇을 담을지 정한다면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배송비·적립·결제 수단별 혜택 같은 쇼핑몰 자체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출처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주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기 적은 통관·세금 규칙은 관세청 고시와 법령이 근거이며 확인일은 2026-09-16입니다.

출처

  • 관세청 고시·관세법령 — 면세 한도·통관 절차·세금 정정
  • 식품안전나라 반입차단 원료 목록 — 반입이 막히는 성분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