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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배송비가 포함되나 — 물품가격 계산 규칙

최종 확인일 2026-08-23

“150달러”가 어디까지를 세는 금액인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특송고시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의 “물품가격(US$)”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는지를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물품가격 산정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장바구니 합계가 140달러대인데 배송비를 더하면 150달러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배송비도 세나”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반대로 “현지 세금은?”, “쿠폰을 쓴 뒤 금액인가 정가인가” 같은 물음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150달러 면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편은 수입통관고시 제71조가 정한 한도를 다뤘고,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비워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

계산 규칙은 한도를 정한 조문 옆이 아니라 통관목록을 어떻게 적는가를 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세관에 내는 통관목록의 작성요령이 그것이고, 그 안의 “물품가격(US$)” 항목입니다.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먼저 통화가 정해집니다 — 미화로 적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처리 방법까지 붙어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과 빼는 것

같은 항목이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문장이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어디서 발생한 비용인가입니다.

[별표 3] “물품가격(US$)” 항목이 정한 포함·제외
구분 고시 문언
포함 물품구입대금, 그리고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ㆍ운송료ㆍ보험료
제외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즉 운송료가 통째로 빠지는 것도, 통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발송국가 안에서 생긴 운송료·보험료는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오는 구간의 운임·보험료는 빠집니다. “배송비는 안 센다”라고 한 낱말로 줄이면 앞쪽 절반을 잃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으로 붙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붙은 세금은 포함되는 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실제 영수증은 국내 구간과 해외 구간 운임을 따로 적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는 그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여기서 조건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빼지 않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이 되면 빼고, 구분이 안 되면 낸 대로 적는 구조입니다.

이 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임의로 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을 적는 주체는 특송업체이고, 구분 가능 여부의 판단도 그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배송비는 빠지니까 안전하다”라고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값이 어디에 쓰이나

이 “물품가격”이 절차의 갈래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특송고시 제9조제1항제1호가 목록통관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그리고 수입통관고시 제71조의 간이신고 대상도 같은 이름의 값을 씁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면세대상물품

같은 이름의 값 하나가 서로 다른 두 고시에서 문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어떻게 세는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앞에서 본 [별표 3]의 작성요령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자리와 계산법을 정한 자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 주제가 자주 헷갈리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산 규칙을 잘못 알면 한도만 정확히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턱의 높이(150달러)와 재는 방법(무엇을 더하고 빼는가)은 서로 다른 조문에 적혀 있고, 둘 다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정해지는 값들

[별표 3]은 물품가격만 다루지 않습니다. 통관목록에 적히는 다른 항목들도 같은 요령이 기재 방법을 정하고, 그 값들이 물품가격과 나란히 세관에 제출됩니다.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수량은 실제 반입되는 수, 중량은 포장중량을 포함한 합계, 발송국은 물품이 수집된 국가입니다. 발송국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 판매처의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물건을 실제로 집어 온 국가를 적는 것으로 문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의 포함 범위도 그 “발송국가 내에서”를 기준으로 갈렸으므로, 두 항목이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수량 기준은 이 계산과 무관하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금액과 별개로 수량 축이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그것이고, 이 페이지가 다룬 금액 계산과는 다른 조문·다른 고시에서 나옵니다. 금액을 아무리 정확히 맞춰도 병 수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는 점도 이 계산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금액이 낮아도 절차 자체는 수입신고로 갑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할인 코드나 리워드로 깎인 뒤 금액을 쓰는지, 정가를 쓰는지는 이 항목의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품구입대금”이라는 낱말까지가 고시가 쓴 표현이고, 그 이상을 이 페이지가 해석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환율을 어느 시점 것으로 적용하는지도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 확인 범위는 특송고시 제9조·제10조와 [별표 3] 전문, 그리고 수입통관고시 제71조입니다. 개별 건의 물품가격 산정과 통관 처리는 세관의 판단 영역이고, 금액이 경계에 걸리는 주문이라면 관세청이나 배송사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