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인데도 통관이 간단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150달러 안 넘겼는데 왜 신고하라고 하나”, “같은 금액인데 옷은 그냥 왔고 영양제는 안 온다”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답은 금액이 아니라 품목에 있습니다.
어느 걸 고르나 — 통관은 세 갈래로 나뉜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금액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1.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15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면 간이신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수입신고로 갑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건강기능식품은 이 갈래에서 빠진다
고시는 금액 기준과 별개로 품목 기준의 배제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별표 1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습니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따라서 금액이 얼마든 목록통관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150달러 이하라도 수입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세금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이고, 면세 여부는 금액·수량 기준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실무에서는 특송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매자가 직접 서류를 내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아니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품명·성분이 부정확하면 그 단계에서 걸립니다. 고시가 배제 사유로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 — 수량 기준은 별개다
목록통관 여부와 몇 병까지 자가사용으로 보는가는 서로 다른 고시가 정합니다. 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이 정하고, 이 페이지가 다룬 것은 신고 절차의 갈래입니다. 둘을 섞어 “6병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주문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세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 원문이 정한 갈래와 배제 목록을 옮겼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관세청·세관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