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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목적별로 고르는 법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 — 사유별 316종

최종 확인일 2026-09-05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은 2026-09-05 확인 기준 316건이고, 그중 314건이 지정 상태, 2건이 해제 상태입니다. 지정 사유는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의 일곱 호 가운데 네 호에 걸쳐 있습니다. 본 사이트가 316건을 사유별로 센 결과 제2호 의약품 성분이 15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3호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135건, 제1호 마약류 23건, 제7호 그 밖의 원료 4건이 뒤를 잇습니다.

반입차단 목록 사유별 분류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사려는 영양제 성분이 차단 목록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같은 목록에 마약류와 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가 섞여 있어 어느 쪽 사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목록은 이름만 나열하지만 행마다 지정 사유가 조문 번호로 적혀 있고, 그 번호가 뜻하는 바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지정 사유는 일곱 호인데 실제로 쓰인 것은 네 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은 지정할 수 있는 원료ㆍ성분을 일곱 호로 열거합니다. 316건의 지정 사유 칸에 적힌 호를 세면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네 가지만 나옵니다. 제4호(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인정되지 않은 것)와 제5호(국제기구 등이 독성 가능성을 제기한 것)를 사유로 적은 행은 0건입니다. 제6호(소해면상뇌증 발생국 반추동물 원피 유래)도 0건입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표는 316건 전수를 사유 호별로 센 것입니다. 해제 2건은 지정 당시 사유대로 넣었습니다.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316건의 지정 사유 (식품안전나라 목록, 2026-09-05 수집)
사유 호 원문 요지 건수
제1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3 대마, 에페드린, 코데인, 크라톰, 페니부트
제2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한약(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외) 153 (지정 152, 해제 1) 멜라토닌, 디펜하이드라민, 오메프라졸, 카바카바
제3호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136 (지정 135, 해제 1)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요힘빈, 센노사이드
제7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원료 4 곤약(미니컵젤리), 삼씨, 파피씨드, 우피유래 성분

제1호 마약류는 재량이 없다

제1항 본문은 “지정할 수 있다”이지만 단서는 제1호에 한해 “지정해야 한다”로 적습니다. 즉 마약류로 분류된 원료는 위해 우려를 따로 따지지 않고 목록에 오릅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3건 중 9건은 2023-06-12에 지정된 첫 묶음(공고 제2023-288호)이고, 대마·양귀비·에페드린·암페타민·페니부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4건은 2023-12-14부터 2026-07-31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추가됐습니다. 2024년 이후 추가된 29건 가운데 12건이 제1호라, 뒤에 더해진 묶음에서는 이 호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제2호는 의약품의 유효성분, 가장 많은 152건이다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은 제외한다)

괄호 안 단서가 이 호의 경계를 정합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이면 의약품 성분이라도 여기서 빠집니다. 멜라토닌, 디펜하이드라민, 오메프라졸, 갈란타민처럼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다루는 성분 이름이 이 호에 몰려 있습니다. 카바카바(뿌리, 잎, 줄기)와 빈랑자, 반하 같은 한약재 이름도 같은 호입니다. 멜라토닌 한 건의 이력은 멜라토닌 해외직구는 왜 막히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3호는 식품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135건이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ㆍ성분

이 호에는 이름이 서로 닮은 물질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데나필과 그 이름을 딴 유사물질이 20건, 타다라필 계열이 12건, 바데나필 계열이 7건, 시부트라민 계열이 5건입니다. 한 물질의 변형체를 하나씩 따로 지정한 결과이며, 이름 뒤에 붙은 접두사만 다른 행이 많은 이유입니다. 요힘빈,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오르리스타트도 이 호에 있습니다.

제7호 4건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7. 그 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료ㆍ성분

곤약/글루코만난은 “미니컵젤리에 한함”, 삼씨와 파피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제외”라는 단서를 답니다. 우피유래 성분은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라는 단서가 원료명 옆에 적혀 있습니다. 단서의 뜻은 곤약젤리와 삼씨는 왜 차단 목록에 있나에서 봅니다.

지정과 해제는 공고 번호와 함께 공개된다

법 제25조의3제3항이 공개 의무를 정합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목록의 각 행에는 공고 번호와 공고일이 있습니다. 316건 중 274건이 2023-07-03 공고 제2023-317호 한 건으로 한꺼번에 지정됐고, 그 뒤로는 한 번에 한 건에서 네 건씩 추가됐습니다. 추가 이력은 반입차단 목록은 언제 늘어나나에, 해제 2건은 반입차단 해제된 원료는 무엇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특정 제품이 실제로 통관에서 막히는지는 세관이 그 제품의 성분 표기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라 이 목록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건수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을 2026-09-05에 전수 수집해 센 값이며, 목록은 공고가 날 때마다 바뀝니다. 사기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성분명을 직접 검색하는 것이 확인 절차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