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은 2023-07-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17호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에 지정됐습니다. 지정 사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즉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으로 지정 상태이며 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는 영양제처럼 진열돼 있는데 국내 반입이 막힌다는 말을 듣고, 무슨 근거로 막히는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목록에 적힌 것은 지정일과 조문 번호뿐이라, 그 번호의 뜻을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사유 제2호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이라는 뜻이다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은 제외한다)
멜라토닌 행의 지정 사유 칸에는 이 제2호가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 단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고시된 성분을 제외하는데, 멜라토닌은 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된 것입니다. 본 사이트가 316건을 센 결과 같은 제2호로 지정된 원료는 152건이며, 멜라토닌은 그중 하나입니다.
차단 목록에 오르면 통관 차단이 요청된다
식품안전나라는 이 목록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계기관에 통관 차단 요청한 제품 목록입니다.
지정의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이고, 대상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과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식품등입니다. 목록에 오른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수량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반입 차단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 기준과는 별개의 문턱이며, 두 기준의 관계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는 성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다룹니다.
같은 날 274건이 함께 지정됐다
멜라토닌의 공고 번호 제2023-317호는 2023-07-03에 274건을 한꺼번에 지정한 공고입니다. 목록 316건의 지정일을 세면 이날이 274건으로 가장 많고, 첫 지정 9건은 3주 앞선 2023-06-12(공고 제2023-288호)였습니다. 전체 사유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
해제되려면 법이 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은 해제 사유 네 가지를 두고, 그중 식품 기준·규격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인정된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목록에서 실제로 해제된 것은 2026-09-05 확인 기준 2건이며 멜라토닌은 거기 없습니다. 해제 사례는 반입차단 해제된 원료는 무엇인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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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의 작용이나 복용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의 멜라토닌 행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법 제25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성분명을 검색해 지정 상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