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목록에서 지정이 해제된 원료는 2026-09-05 확인 기준 2건,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입니다. 둘 다 2023-07-03에 지정됐고 2024-04-15에 함께 해제됐습니다. 해제 사유는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제1호,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예전에 막혔다고 들은 성분이 지금은 목록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 번 오른 원료가 내려올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목록은 해제된 행을 지우지 않고 구분 칸에 해제로 남겨 두므로 이력이 그대로 보입니다.
두 건의 이력은 지정 사유가 서로 다르다
같은 날 지정되고 같은 날 해제됐지만 지정 사유의 호는 다릅니다.
| 원료 | 지정일 | 지정 사유 | 해제일 | 해제 사유 |
|---|---|---|---|---|
| 석류씨 (Pomegranate Seed) | 2023-07-03 | 제44조의3제1항제2호 | 2024-04-15 | 제44조의3제2항제1호 |
| 라즈베리 케톤 (Raspberry Ketone) | 2023-07-03 | 제44조의3제1항제3호 | 2024-04-15 | 제44조의3제2항제1호 |
석류씨는 의약품 유효성분·한약에 관한 제2호로, 라즈베리 케톤은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에 관한 제3호로 지정됐습니다. 해제 근거 문서는 두 건 모두 수입유통안전과-1746(2024.4.15.)로 같습니다.
해제 사유 제2항제1호는 식품 기준·규격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ㆍ성분
제2항 단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식품 기준·규격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를 계속 차단 목록에 둘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두 건의 해제는 이 의무 해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해제 자체를 의무로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3제2항은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되면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규칙 제2항이 그 확인의 기준 네 가지를 채웁니다. 지정 314건에 비해 해제가 2건뿐인 것은 목록의 사실이며, 그 이유를 이 사이트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해제됐다는 사실이 다른 규정의 통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목록 밖의 통관 요건은 별개이며, 해제된 원료가 든 제품이라도 성분 표기 전체를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범위는 목록의 두 행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법 제25조의3이며, 전체 사유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