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은 2023-06-12에 9건으로 시작해 2023-07-03에 274건이 한꺼번에 더해졌습니다. 그 뒤 2023년 하반기 4건, 2024년 11건, 2025년 12건, 2026년 6건이 추가돼 2026-09-05 확인 기준 316건입니다. 본 사이트가 316건의 지정일을 센 결과이며, 가장 늦게 추가된 것은 2026-08-27의 N-데스메틸실데나필(공고 제2026-405호)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없던 성분이 목록에 생겼는지, 목록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목록의 각 행에는 지정일과 공고 번호가 있어 시간순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첫 지정은 9건, 3주 뒤 274건이 한꺼번에 올랐다
2023-06-12 공고 제2023-288호로 지정된 9건은 전부 제1호 마약류입니다. 대마, 양귀비, 에페드린, 암페타민, 페니부트, 펜플루라민, 로카세린, 조피클론, 데스옥시-디2피엠이 그것입니다. 2023-07-03 공고 제2023-317호는 274건을 한 번에 지정했고, 이 한 건이 316건의 87%를 차지합니다. 멜라토닌,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계열, 곤약(미니컵젤리) 같은 이름이 이날 함께 올랐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의3은 2023-06-09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첫 지정 9건이 신설 사흘 뒤에 나온 것은 목록의 시작이 이 조문과 함께였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4건이 더해졌다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2023-09-21, 제3호), 테오브로민(2023-12-05, 제2호), HHCP와 HHCH(2023-12-14, 제1호)입니다. 이때부터 한 공고에 한 건에서 네 건씩 추가하는 방식이 이어집니다.
2024년 이후 추가된 29건은 마약류와 의약품 성분이 대부분이다
29건을 사유 호로 나누면 제1호 12건, 제2호 12건, 제3호 5건입니다. 표는 지정일 순입니다.
| 지정일 | 원료ㆍ성분 | 사유 | 공고 |
|---|---|---|---|
| 2024-03-25 | HHC-O-acetate | 제1호 | 제2024-160호 |
| 2024-03-27 | 아젤라스틴 | 제2호 | 제2024-133호 |
| 2024-04-15 | 노랑협죽도 | 제3호 | 제2024-199호 |
| 2024-04-29 | 디펜하이드라민 | 제2호 | 제2024-199호 |
| 2024-07-22 | 오메프라졸 | 제2호 | 제2024-328호 |
| 2024-08-23 | 부프로피온 | 제2호 | 제2024-372호 |
| 2024-08-23 | 크라톰, 미트라지닌 | 제1호 | 제2024-392호 |
| 2024-10-07 | 누펩트, O-프로필 바데나필 | 제3호 | 제2024-445호 |
| 2024-10-07 | 갈란타민 | 제2호 | 제2024-445호 |
| 2025-07-24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 제1호 | 제2025-319호 |
| 2025-08-26 | 사일로신, 테바인, 코데인, 모르핀 | 제1호 | 제2025-374호 |
| 2025-11-18 | 메셈브린 | 제1호 | 제2025-470호 |
| 2025-11-28 | 메페남산, 아미노필린,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 제2호 | 제2025-489호 |
| 2025-11-28 | 이카리틴 | 제3호 | 제2025-489호 |
| 2025-12-15 | 4-아세톡시 디엠티, 4-아세톡시 디이티 | 제1호 | 제2025-507호 |
| 2026-02-05 | 에보디아민, 4-아미노안티피린, 프로메타진, 벤프로페린 | 제2호 | 제2026-067호 |
| 2026-07-31 | 타펜타돌 | 제1호 | 제2026-377호 |
| 2026-08-27 | N-데스메틸실데나필 | 제3호 | 제2026-405호 |
일괄 지정 274건에서는 제2호와 제3호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뒤 추가분에서는 제1호 마약류가 12건으로 같은 비중이 됐습니다. 제1호는 시행규칙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의무가 있는 호이므로, 마약류 지정이 생길 때마다 이 목록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유 호의 뜻은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서 봅니다.
추가는 공고로 공개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의 공고 번호가 그 공개의 흔적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이 오르면 한 공고 번호를 나눠 갖습니다. 2024-04-15 노랑협죽도와 2024-04-29 디펜하이드라민처럼 지정일이 달라도 같은 공고 번호(제2024-199호)를 쓴 예도 있습니다.
목록은 늘기만 하지 않는다
2024-04-15에는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 2건이 해제됐습니다. 지정 316건 가운데 해제는 이 2건뿐이며, 이력은 반입차단 해제된 원료는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다음 추가가 언제 있을지는 공고가 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건수는 2026-09-05 수집분이므로,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성분명을 직접 검색해 그날의 지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