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범위를 넘으면 세금 고지를 받습니다. 고시는 고지 방식과 납부 기한을 정해 두고 있고, 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배송조회에 세금 관련 안내가 뜨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고시는 세액을 정하는 방식을 둘로 나눕니다. 개인 직구에서 자주 닿는 쪽은 부과고지입니다 —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액을 세관이 계산해 준다는 뜻이고, 구매자가 직접 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15일이다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고지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안내를 못 보고 지나치면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납부처도 적혀 있습니다 —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간이세율이라는 것
소액 물품에는 품목별 세율 대신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는 그 배제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2.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여기서 개인 직구와 닿는 것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입니다. 수량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축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루에 몇 개 — 세율 자체는 이 고시가 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율과 계산식은 이 고시에 없습니다. 확인 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문이며, 간이세율의 실제 %는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이 고시는 배제 대상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세액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금액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는 관세청 안내를 보거나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건의 세액·세율·과세가격 산정은 세관의 판단입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고지 방식·15일 기한·납부처·간이세율 배제 대상까지이고, 이 페이지는 그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