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씩 나눠 사면 각각 면세 아닌가”라는 물음에 고시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원문과, 합산으로 판정됐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장바구니가 150달러를 넘어 주문을 둘로 쪼갤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이미 나눠 샀는데 세금이 붙어 이유를 찾는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가 정한 두 가지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입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2호는 삭제돼 지금은 1호와 3호만 남았습니다.
| 호 | 기준 | 직구에서의 의미 |
|---|---|---|
| 1호 | 하나의 B/L·AWB로 반입된 것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 한 운송장으로 온 것을 나눠 신고하는 경우 |
| 3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을 분할 반입 |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두 건으로 주문한 경우 |
3호가 개인 직구에 직접 닿습니다. 판정의 축은 공급자와 구매 날짜 둘입니다. 배송이 며칠 차이로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구매한 날을 적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게 왜 중요한가 — 합산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된다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가 그 뒤를 정합니다.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세금만 붙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바뀝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져 일반수입신고로 갑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원래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별표 1), 이 부분은 다른 품목에서 더 크게 체감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사후에도 걸린다
제69조 제4항이 통관 시점만의 문제가 아님을 적습니다.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후 분석으로 추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눠서 통과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하루에 몇 개 — 수량 기준은 여전히 별개다
합산과세는 금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총 6병 수량 기준은 [별표 11]이 따로 정하며, 금액을 맞춰도 수량에서 걸립니다. 두 문턱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하나를 피한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주문이 실제로 합산 판정을 받을지는 세관의 판단입니다. “며칠을 띄우면 되는가” 같은 회피 기준은 고시가 적지 않았고 이 페이지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같은 공급자·같은 날짜라는 기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