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시 개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됐고, 그 이유가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주문할 때 통관부호를 요구받는데 “꼭 있어야 하나”를 묻는 경우, 또는 예전에 다른 번호로 됐던 기억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가 적은 개정 사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개인)이 납세의무자 항목에 기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하여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 차단 * (종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유가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 차단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선택지를 줄여 도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신고서 기재 항목이다
통관부호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항목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고시의 신고서 작성요령이 개인의 경우를 이렇게 적습니다.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하고
(신고서 작성요령은 표 형식이라 원문에 예시 번호가 끼어 있습니다. 위 인용은 그 표의 설명란을 옮긴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통관부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전자상거래 물품의 추가 요건
같은 개정에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물품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주소지 우편번호(5자리) 필수 기재 명확화
번호만이 아니라 주소지 우편번호도 필수로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시 주소를 정확히 넣어야 하는 실무적 이유입니다.
하루에 몇 개 — 한 부호로 여러 사람 물건을 받지 않는다
가족 것을 한 번에 주문해 한 부호로 받으면 합산과세 문제와 얽힙니다. 고시 제68조는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것을 나눠 들여오는 경우를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 것을 한 부호로 모으는 것도 자가사용이라는 전제와 어긋납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발급 절차와 화면 조작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왜 이 번호가 요구되는지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신고 건의 처리는 세관의 판단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