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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안 되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 — 취하와 각하

최종 확인일 2026-08-22

통관이 끝내 안 되면 물건은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그 절차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신고의 취하신고의 각하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통관이 안 될 때의 절차 이미지 자리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반입이 막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이 보류됐을 때,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버려지는지 알아보려는 경우입니다.

취하 — 신청해서 무르는 쪽

고시 제18조는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는 쪽이 물건 주인입니다.

승인되는 사유는 네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입신고취하 승인 사유(고시 제18조제2항)
사유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3호입니다. 그리고 3호는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 취하는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절차가 아니라, 내보내거나 버리기로 정한 뒤 신고를 무르는 절차입니다.

처리 기간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취하가 승인되면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가 됩니다.

각하 — 세관이 물리는 쪽

제19조의 각하는 신청이 아니라 세관장이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취하는 신청, 각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통관이 안 된다”라도 두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반송과 폐기 중 어느 쪽이 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고시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매자·배송사와의 계약과 개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조문은 수입신고를 한 건에 관한 절차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이나 신고 이전 단계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 통관이 보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를 함께 보십시오.

이 페이지는 의료진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본문의 사실은 각 항목에 표시된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