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조회가 “통관보류”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정한 보류 사유와 보류가 풀리는 절차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개별 건이 왜 걸렸는지는 세관만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도의 뼈대만 다룹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통관보류”라는 상태만 뜨고 이유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보류가 곧 반송이나 폐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시는 보류와 함께 통지와 해제 절차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고르나 — 보류 사유는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통관보류) 제1항은 사유를 한정해 적습니다.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8.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양제 직구에서 실제로 자주 닿는 것은 1호·2호(기재사항·서류 보완)와 4호(안전성 검사)입니다. 3호와 5호는 성분 자체가 문제인 경우이고, 6호·7호는 물품이 아니라 수입하는 사람에 관한 사유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보류에는 통지와 이행기간이 따라붙는다
고시는 보류를 통보할 때 무엇을 하면 풀리는지를 함께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즉 통지서에 기한과 요구사항이 적혀 옵니다. 이 통지는 신고인에게 갑니다. 특송업체가 신고를 대행한 경우 통지도 그쪽으로 가므로, 구매자에게는 배송조회 상태로만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소명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은 받는 쪽의 권리를 정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두 갈래입니다 —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거나. 그리고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개 —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건의 보류 사유, 예상 소요 기간, 세액은 이 페이지가 알 수 없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사유의 목록·통지 의무·소명 절차·30일 통지기한까지입니다. 실제 진행은 통관을 맡은 세관과 신고인(대개 특송업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를 밟는다는 점은 별도 페이지에서 다뤘고, 그것은 보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