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외 주문이라도 우편으로 오느냐 특송으로 오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와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시가 두 경로에 다른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배송 방법을 고르면서 “어느 쪽이 통관이 수월한가”를 묻거나, 같은 금액인데 처리가 달랐던 이유를 찾는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 자체가 다르다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고시 제2조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즉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어 온 것이 특송물품이고, 우편으로 온 것은 이 고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합산과세에서 금액 문턱이 다르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가 합산과세 시 처리를 정하는데, 두 경로를 나눠 적습니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 경로 | 문턱 | 넘으면 |
|---|---|---|
| 특송물품 | 미화 150불 초과 | 목록통관 배제 → 일반수입신고 |
| 우편물 | 미화 1,000불 이하 |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
| 우편물 | 미화 1,000불 초과 | 일반수입신고 |
같은 조문 안에서 150불과 1,000불이라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경로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통지 방식도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은 우편물의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통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신고인(대개 특송업체)을 통해 처리되므로 구매자가 직접 받는 안내가 다릅니다.
하루에 몇 개 —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쪽이든 같은 것이 있다
배송 경로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 건강기능식품은 [별표 1]에 올라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 수량 기준 —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총 6병)은 금액·경로와 별개입니다.
즉 우편으로 보낸다고 이 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느 경로가 더 빠르거나 저렴한지는 고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가 두 경로에 다른 절차를 두었다는 사실만 옮겼습니다. 실제 배송 선택지는 판매처가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